정책이슈
민주 “경호처장 실탄 발포 명령 내려”…경호처 “허위 사실”
- 민주, 崔대행에 경호처장 해임 촉구
경호처 "발포 명령 내린 적 없어"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을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며 “당시 박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경호처의 극렬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박 경호처장을 필두로 현장에 있었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불발됐을 당시 출입기자단에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사단은 “이같은 안전 우려가 실제 상황임이 확인됐다”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위협이 발생한다면 이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사단 소속 박선원 의원은 “(경호처가) 매일 전 직원을 소집하고, 향후 영장 집행 시 이들을 인간 방패로 활용해 저항한다는 계획을 준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살수차 확보를 추진하였지만 경찰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조사단의 이같은 발표에 언론 공지를 내고 “오늘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호처는 “박 경호처장은 지난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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